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부여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18 18:05:16
- 조회수
- 25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에 의거 대집행을 실행하고 비용 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비용 납부 명령(독촉) 및 압류 예고(등기
우편 송달)를 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에 의거 대집행을 실행하고 비용 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비용 납부 명령(독촉) 및 압류 예고(등기
우편 송달)를 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