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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39:35
조회수
7
남동구 운연천(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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