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광주시] 건축허가 취소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박○완 외1]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24:55
- 조회수
- 132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 및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