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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허가 취소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박○완 외1]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24:55
조회수
132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 및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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