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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31:59
조회수
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한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당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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