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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용인시] 노후 경유차량 상시 운행제한(LEZ) 경고 및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2 13:22:15
- 조회수
- 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상시 운행제한(LEZ) 경고,「미세먼지법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 한 위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