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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5:16:15
조회수
157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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