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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장소 및 내역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3:43
조회수
145
충주시 연수동 184-11번지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및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하여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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