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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법 시행령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6 17:37:41
- 조회수
- 164
공원녹지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제4호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