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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0:52:07
조회수
150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조치명령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려 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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