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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1-23 08:45:58
조회수
249
자연공원법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원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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