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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관악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28 13:47:48
- 조회수
- 252
관악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착공되어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
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라 건축허가 취소 예고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