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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0-12-18 13:56:01
- 조회수
- 227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부정당 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실시하고자 환수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