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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0:20:20
조회수
15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제외·중지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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