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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29:27
조회수
1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및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 치 촉진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장을 가동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및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 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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