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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1 09:16:54
조회수
4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24조(도시공원점용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회 공시송달 하였으나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3조, 제140조, 제142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영장(관악산공원 원신지구)
○ 공고기간: 2024. 10. 18. ~ 10. 21.(4일간)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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