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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5:49
조회수
14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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