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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완주 신월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1:35:03
조회수
56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완주 신월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상속권자 포함),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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