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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30:26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시행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내 사유 토지 매입 보상 협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