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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3:57
조회수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서(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를 등 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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