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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 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7 09:39:32
조회수
15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1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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