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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영천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의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32:26
- 조회수
- 154
관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고자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