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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4 13:37:57
- 조회수
- 15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