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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처분사전통지서(청무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취소]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6:46:59
조회수
184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등에 따라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도로법」 제101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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