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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1:13
조회수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불법 적치자에게 행정대 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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