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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로지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6:47:07
조회수
127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위치를 지정(변경)한 도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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