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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0월분)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1 12:58:21
- 조회수
- 180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