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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2023년도(과년도) 시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25:53
- 조회수
- 1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