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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도(과년도) 시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25:53
조회수
1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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