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비용 납부 명령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