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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12 10:57:32
- 조회수
- 129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2 위반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