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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8 13:50:10
조회수
274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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