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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04 13:49:13
조회수
1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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