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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 재난기본소득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3 09:01:57
조회수
285
「경기도・평택시 재난기본소득」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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