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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31:41
조회수
15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일 로 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처분 의 내용 및 청문 일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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