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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소유자
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