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의왕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4 10:44:20
- 조회수
- 16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규정에 따라 처분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