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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아산시]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26:09
- 조회수
- 1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