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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임도시설사업(명진지구) 공시솔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07 09:41:21
조회수
1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병해충 방제,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산사태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2024년 임도시설사업(명진지구) 대상지에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소재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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