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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국유지 내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09 14:39:49
조회수
289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5-3번지 일원 국유지 내 장기 점유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인적사항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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