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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홍성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3 10:29:20
- 조회수
- 8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규정에 따라 정비명령 통지서를 우 편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