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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3 10:29:20
조회수
7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규정에 따라 정비명령 통지서를 우 편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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