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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 벌점 책정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1 13:12:54
조회수
89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실 측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책정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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