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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폐업 미신고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1 16:22:44
조회수
141
관내 비디오물소극장업 중 영업소 소재지 및 사업자 폐업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진행하고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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