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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01-06 17:15:35
조회수
322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부정당 지급액에 대한 환수를 실시하고자 환수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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