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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5 17:42:16
조회수
162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물환경보전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의 폐업, 멸실, 이전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신고) 취소를 하기 위해 청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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