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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확41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구하고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