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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7 13:13:30
조회수
27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확41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청구하고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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