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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정)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2 13:22:05
- 조회수
- 13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10. ~ 2025. (21일간)
다. 의견제출: 행정예고 기간 내 서구청 문화홍보과로 의견서 제출
가. 행정예고 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10. ~ 2025. (21일간)
다. 의견제출: 행정예고 기간 내 서구청 문화홍보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