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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계약보증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6 14:03:27
조회수
16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제62조에 의거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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