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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01-06 17:26:25
조회수
279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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