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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0:53:45
조회수
117
우리 시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생계급여보장 비용징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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