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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양식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6:47:40
조회수
145
고흥군 봉래면 사양지선에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연구용역 면허 처분을 하였으나 기 시설된 불법(무면허)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현장 실험이 불가한 상태로 이를 방치하면 어업질서 문란 등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및「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 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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