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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시송달 공고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취소 통보 반송)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18:17
조회수
10
「도로법」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따라 수허가자가 득한 도로 공사시행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 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 취소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하 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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